생애최초 취득세 감면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대상, 환급절차, 제출서류 안내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 됐는데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대상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소급일자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구 분 일반 감면 소급일자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시.군, ..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