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1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완화 2022년 연말과 2023년 초까지 집값이 기존대비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기존보다 하락하여 집주인이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때 대출을 해줘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화되면서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많아져 임대인이 걱정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반환 대출)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올해 초3월 금융위원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3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제한 존재 ①투기,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