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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과 2023년 초까지 집값이 기존대비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기존보다 하락하여 집주인이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때 대출을 해줘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화되면서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많아져 임대인이 걱정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반환 대출)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올해 초3월 금융위원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3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제한 존재
①투기,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②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④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금지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 DSR 한도내 대출 취급 가능)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고 하니 23년 3월 2후 적용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상담 및 대출 가능합니다.
위탁 금융기관 : 국민,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농협, 수협, 대구, 경남, 광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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