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있는데 아직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없으시다구요?
혹시 모를 교통법규 위반 때 쌓인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킬 것을 실천하겠다는 서약 후 실천하면 매년 10점씩 적립됩니다.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되고 벌점에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 됩니다.
혹시라도 실천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그 다음 날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운전자의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된다면,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착한마일리지로 공제합니다. 만약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후 1년이 되었다면 마일리지 10점이 쌓이게 되는데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일리지 10점 = 면허정지 10일 경감)
마일리지 10점 = 벌점 10점 감경
참여 대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장롱면허도 상관없이 가능!!)
신청자 준수사항
1. 무위반 :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문의는 경찰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182)
①오프라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느 곳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②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어플 가능)
저는 정부24어플을 통해 신청했는데 회원가입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비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실물사진인증 없이도 쉽게 신청가능합니다!(정말 5분도 안걸렸어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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