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문제 때문에 뉴스가 뜨거운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
■무료상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상담부터 상담 후 법적조치 희망 시 후속조치 지원
예약신청 : 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인력 | 상담내용(예시)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계약 검토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행위 |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주거지원, 금융지원
발급대상자(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피해자)
피해유형 | 설 명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차로 인해 임차권 소멸 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참고)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비정상 계약 |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 하였으나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자 |
피해확인서 종류
금융지원용 | ①전세피해자로 ②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
주거지원용 | ①전세피해자로 ②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중 ③주거이전 필요사유가 있는자 *주거이전필요사유 : 경매낙찰로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명도요청, 법원퇴거 명령), 생업, 질병사유로 40km이상 이사 |
※전세피해확인서 금융주거용 공통신청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피해확인서 확인서 활용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받은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은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한 자에게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단기(6개월) 제공합니다.
■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지원기간 : 최대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대상주택 : HUG 전세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중 적은 금액
■ 저리 대출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유형의 경우)
**(소득기준)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급에 따라 1.2%~2.1%
○대출한도 : 최대 2억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중 적은 금액
사기접수
전세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
+추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 17:00(중식 12:00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두가지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깡통전세 / 전세사기 상담 | - 법률 상담 - 등기/경매 상담 - 계약/중개사 상담 - 전세가격 상담 |
주택임대차 상담 |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임대차보호법 / 제도 안내 등 |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 - 각종 임대차 분쟁사건 60일 이내 조정, 종결 |
전월세보증금대출 상담 |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등 |
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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