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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피스타치오다쿠아즈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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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1일 부터 신청가능한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하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하시면 통장이 두둑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오프라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 2023. 05.01 ~ 23.05.26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②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05.15 ~ 23.05.26 (온라인은 5부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 복지로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속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 : 지자체
③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하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전,월세 : 임대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 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각 소득,재산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불가하고, 서류 미비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5월1일 부터 5월26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제출서류로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피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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