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안내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 됐는데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대상
구 분 | 생애최초 취득 주택 |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구 분 | 일반 감면 |
소급일자 |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 |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환급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시.군, 구청에 감면신청서 제출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②환급여부 검토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③경정결정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조치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하세요.
제출서류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생애최초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년 6월21일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경정청구(추가 감면)시 제출 서류
1. 공통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2. 생애최초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년 6월21일 이후 취득 주택)
3.공통 : 지방세 환급 청구서
이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서식이 정해져있으니 Wetax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든을 놓치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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