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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미신고시 불이익, 신고방법

by 피스타치오다쿠아즈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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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모두 신고해야하는데요.

신고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은행 이자, 주식 배당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금소득, 기타소득등 모두 포함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이미지출처 : 국세청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미신고시 불이익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22년 2월 16일 이후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부정무신고 : 고의로 미신고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MAX[①,②]는 두가지 경우 중 계산했을 때 큰 값으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덮어놓고 모른척하다가는 오히려 가산세와 각종 세액 공제 기회를 박탁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올바르게 신고하고 모범 납세자가 되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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