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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피스타치오다쿠아즈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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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 등(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 청년일자리도약 사업 누리집을 꼭 확인하세요)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미만 지원가능 기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인력공급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 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예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부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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