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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만나이 통일! 만나이 계산 방법

by 피스타치오다쿠아즈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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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나이가 없어지는거 다들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올해 6월 28일 부터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한가지였는데요

저 또한 평소에 외국인 분들이  나이를 설명할 때 한국나이로는 ~이렇게 말하는게 이상하게 여겨졌는데요. 

드디어 이런 소소한 혼란이 사라지고 나이가 통일 된다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법제처

우리나라식 나이가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이미 1살이기 때문이였죠.

돌이되면 2살이 되는거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민법에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만'나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앞으로 각종 서류의 나이는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8세이상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이 경우에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滿)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滿 : 찰 '만' 한자 뜻 그대로 한해를 채워야 +1살이 되는 것이죠

 

'만 나이' 계산법

Q. 그럼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No! 이미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급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No!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합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하나요?

A. No! 만나이를 사용함으로 같은반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한살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필요는 없게죠~

 

Q.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A.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나이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ex)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에 대해 원심은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을 근거로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시와 같은 나이 해석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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